제주도한의사회 "원하는 회원만 참여하는 모델로 변경"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10명 중 7명 반대…중단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01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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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의계 갈등이 외부로 거듭 표출되고 있다. 시도한의사회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급여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한의협 보험위원회는 첩약 급여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위원회는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한약은 폭넓은 급여화로 인해 여러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한약은 1984년 청추 청원 지역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 비급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고 2014년 이후 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감소했다.
보험위원회는 "올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사실 상 30년 만에 건강보험체계에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며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더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하고 시범사업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제주도한의사회도 첩약 급여화에 힘을 실어주며 갈등이 계속된다면 찬성 지역만 시범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 숙원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의협은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의 불안을 종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 시행이 어렵다면 원하는 지역, 원하는 회원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며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첩약급여화 찬반을 묻는 회원투표를 진행했고 '반대'라는 결과를 얻었다. 3585명 중 70.8%가 첩약 급여화 반대에 표를 던진 것. 더불어 부산시한의사회도 다음달 3~4일 첩약 급여화 찬반을 묻는 회원투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투표 결과를 공표하며 첩약 급여화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회원 뜻과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한 보험정책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반대 의견을 수용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회원의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국 모든 회원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전체 한의사 회원의 4분의1에 달하는 서울시 회원의 뜻을 확인한 이상 한의협 집행부는 겸허하게 회원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