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신고 후급여 골자로 한 입법예고…환자 '돌려막기' 개선 초점
요양병원들 "삭감·현지조사 대상 시간문제" 우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05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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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요양병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던 ‘선신고 후급여’를 골자로 한 입원환자 신고시스템이 오는 11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수행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요양병원들의 환자 입원현황을 확인, 장기입원 환자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안 중 요양병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건보공단 입원환자 신고 사항’만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일선 요양병원들이 복지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시행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건보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내용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당장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오는 11월부터 실시간 신고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입법예고안에는 제출하도록 완화했으나 신고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전국의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상황을 건보공단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환자의 입‧퇴원 관리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가 먼저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장기입원 관리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아직까지 갈 곳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하지 않은가"라며 "관련 사례가 많으면 심평원의 삭감과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의료전달체계 및 커뮤니티케어 설계를 전담하고 있는 급여보장실 내 의료체계개선지원반에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를 계기로 소위 사회적 입원 문제와 함께 일부 요양병원서 적발되고 있는 소위 '환자 돌려막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작업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입‧퇴원 환자 시스템의 경우 전산작업을 이미 마무리해놨다"며 "장기입원 환자들의 경우 무조건 퇴원시켜서는 안 되지 않나.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닌 관련 시설 등 지정 등에 있어 환자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체계의 경우 건강보험종합계획 마련 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가 본격 추진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