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감사제보 이어 소청과의사회 공익감사 청구
"유효성·안전성 입증 안된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 절차적 하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07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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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지 3개월째에 돌입한 현재, 의료계는 감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 300명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도 지난달 감사원이 한방추나 급여화 추진의 주무부사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이를 반대하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해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 하는 과정이 절차적 하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의 통렬히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소청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페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