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 "내년 전공의 1100명 쏟아질 것"
"3년차 초음파 교육 필수…교육센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09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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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공의라면 꼭 받아야 하는 초음파 교육. 학회가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운영, 내과 전공의들의 초음파 교육에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사실상 문을 닫았던 초음파 교육센터를 이전, 다시 문을 열고 전공의 교육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급여화를 기점으로 초음파에 대한 의사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3년 전 별도의 교육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갈등, 결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부진하던 교육센터가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다
개원의, 전임의 등 초음파를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은 모두 교육대상이지만 현시점에서 교육이 가장 시급한 집단은 전공의라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내년에 내과 전공의 3년차와 4년차가 동시 배출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 이사장은 "내년 초 내과 전공의 1100여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기존의 두 배"라며 "3년차는 초음파 교육이 필수 항목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초음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수련병원도 있기 때문에 교육센터를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일부 도움 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바뀐 내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보면 초음파 검사와 내시경 검사에 대한 수련은 주로 3년차에 시행하고 수련병원 상황에 따라 2년차부터 일정을 반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과 전공의가 참여해야 하는 초음파 검사 건수는 ▲
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을 모두 포함해 총 50건 ▲심초음파검사 총 50건이다. 각 수련병원 프로그램에 따라 2~3년차 중 초음파 검사 참여를 완료하면 된다.
다만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전체 수련 기간 동안 3회 이상 참여하면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이사장은 "초음파 교육은 영상의학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수련병원 상황에 따라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내과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며 "임상초음파학회 교육센터도 내과학회의 인정을 받은 만큼 전공의의 요구가 특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임상초음파학회 초음파 교육센터는 서울 강남구 지인병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약 2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준성 이사장은 "초음파는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며 "내과 교육과정 3년제 도입으로 호스피탈리스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들도 초음파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과학회 산하 학회 등에서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공의의 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전공의 요구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임상초음파학회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