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 주 간담회 통해 의약단체 시범사업 참여 독려
의료계 "수가 주는 특정 의료행위 분류하기에 한계있다"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11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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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병용금기처방시스템(DUR)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특정 의료행위에 DUR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DUR 고도화 방안 및 수가신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신설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즉 요양기관에서 DUR 활용은 의무화됐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벌칙규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으로 수가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에게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종료 후 하반기 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극 DUR 관리실장도 최근 발표한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연구 내용 상 의·약사의 능동적인 DUR에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언급됐다"며 "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고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수가신설 연구 결과가 발표하는 동시에 참여한 의약단체에 하반기에 예정된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DUR 수가를 특정 의료행위에만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 임원은 "수가신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하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회의나 마찬가지"라며 "심평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DUR 수가 만들기다. DUR 점검 중 시간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DUR 점검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회의 참석자는 "DUR 상시점검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에 수가를 부여하기란 한계가 있다"며 "모든 DUR 점검 항목에 수가를 책정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건당 부여되는 수가 책정금액이 미미할 수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DUR 점검 중 상당수는 형식적인 과정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심평원이 수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려는 것 같다"며 "보이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