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협 우봉식 회장, 복지부 의견서 제출 "비뇨의학과 추가해야"
병동제 도입 반대 "한방병원과 대학병원 개설, 요양병원 고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26 06:00:50
가
URL복사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재활의료기관 첫 본사업 공모를 앞두고 의료인력 평가점수 세분화 등 지정기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노인요양병원협회 주장인 병동제 허용은 한방병원과 대형병원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 의료계 내부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봉식 회장은 25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만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의료인력 등 지정기준의 일부 문제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회복기 재활을 목표로 탄생한 재활병원협회는 지난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사업 지정기준을 면밀 분석했다.
협회는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체계 도입과 환자 수 산출 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 제외, 낮 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 환자 수 및 인력기준 제외, 입퇴원 시 통합계획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수가 신설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본사업 대상기관을 30곳(5000병상)으로 국한한 점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 기준 지방병원의 어려움, 회복기 대상 질환군 축소, 재활치료 시간과 적용 현 기준보다 감소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협회는 의료인력 기준을 포함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우선, 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자문위원에 의사협회와 재활의학회, 재활의료기관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 추천인사 포함을 주장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관 진료과(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 기준을 3명으로 확대하고, 재활환자의 배뇨질환을 감안한 비뇨의학과 추가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인력 기준 관련, 전문의와 간호사 당 환자 수 그리고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의 탄력적 운영을 제언했다.
우봉식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의사 당 환자 40명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 역시 수도권 병원조차 환자 6명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고령사회 대비 회복기 병샹 확대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 항목에 대한 평가구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간호사 배점 최하 점수인 환자 6명 현 구간을 간호사 당 환자 7명과 환자 8명으로 확대하면 의료 질과 요양병원 진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재활병원협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재활 병동제이다.
우봉식 회장은 "만약 재활의료기관 병동제가 실시된다면 급성기병원과 한방병원의 재활병동 개설로 이어져 결국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은 재활환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있음에도 소위 재활난민이 생기는 이유는 요양병원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병원을 전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요양병원에 병동제를 허용하더라도 결국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재활난민 사태를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봉식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 일정기간 입원료 삭감 유예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학병원도 재활치료 병원 신축 움직임이 있다. 병원보다 투자 부담이 적은 병동제를 허용하면 대학병원 뿐 아니라 장기환자 입원료 삭감으로 고심하는 종합병원조차 재활병동 개선에 뛰어들 것은 불 보듯 훤하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제도개선을 기대하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도입 초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우수한 제도로 연착륙하는데 적극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면서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내부 논의를 거쳐 지정기준 확정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개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