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원종호 이사장, 반일치 이식 성공률 상승에 급여기준 개선 주장
"비혈연 세포이식과 견줘도 손색없어…급성 중심 보험급여 개선해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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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적합성항원이 반만 일치해도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계기로 조혈모세포 이식의 급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혈연 간 이식 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해법이 되고 있는 만큼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도 급여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 원종호 이사장(순천향대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사진)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과 함께 관련 보험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중증질환에서 시행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그동안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면역 반응에서 같은 종류로 인식하는 항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때문에 환자들은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기 위해 해외에 까지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공여자를 찾는데 평균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해외공여자의 조직을 받는 것만 해도 대만은 2000~3000만원, 일본은 3500만원, 미국은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세포이식에 드는 치료비용까지 합하면 환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회 측은 최근 들어 면역세포 치료의 발전 덕에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의 성공률이 최대 90% 가까이 급상승해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비혈연 공여자의 이식 성공률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원종호 이사장은 "물론 이식 공여자와 100% 일치하면 이론적으로 유리하다"며 "하지만 최근 면역치료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골수타입이 반일치만 되도 가능해졌다. 대부분 혈연관계는 반일치 이식이 가능한데 이전에 비해 성공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함께 자리한 박성규 총무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최근 비혈연 관계 이식과 성공률 면에서 가족 반일치 이식이 10% 안팎으로 유사한 반열로 올라섰다"며 "하지만 비혈연 공여자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같은 면에서 반일치 이식은 공여자를 찾기 쉽고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회 측은 조혈모세포 이식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상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질환에서만 조혈모세포 이식이 급여권으로 포함돼 있다.
원 이사장은 "현재 급여기준은 급성일 때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향후 모든 질환의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일치 조혈모세포의 경우도 성공률 면에서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될 정도로 손색이 없다"며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총무이사 역시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 공여자를 찾을 경우 찾는 데만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 환자가 우리나라 공여자를 찾는 경우 비용은 1천만원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저수가 때문"이라며 "대만이나 일본의 수가 수준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가 오히려 금액 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환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보험급여 확대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치료비용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아시아태평양조혈모세포이식학회(APBMT)와 공동으로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럽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세포치료학회, 일본조혈모세포이식학회, 터키조혈모세포이식학회 등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이식및세포치료학회도 참여해,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최신 연구 성과를 논의할 예정으로 1300여명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