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이나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수요와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의학적 효능•효과, 체중 감량 효과를 과장 광고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식품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 9개 광고를 조사하여 18일 발표했다.
소보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명•제조업체명•판매업체명 등 식품의 기본정보 표시는 소홀히 하는 반면 대부분 근거없는 의학적 효능•질병치료 효과를 설명하거나 체중감량 효과 또는 임상실험 결과를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식품에 일정기간 상담 및 관리를 병행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관리는 주 2~3회 정도 전화상으로 제품섭취, 감량 여부를 체크하거나 식단 및 영양을 상담해 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관련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유형별로는 ▲ 부작용 발생 25.3% ▲ 감량 효과 없음 21.7% ▲ 관리 불이행 24.6% 등의 피해가 7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으로는 복통 구토 두통 설사 변비 피부염 발진 위염 하혈 생리불순 급성감염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업체측에서는 명현반응 또는 호전현상이라며 계속 섭취할 것을 권유하여 부작용이 악화되거나 책임 감량 보증 후 감량이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책임감량을 실시하여 살이 빠질 때까지 관리해 준다는 말을 믿고 500만원에 계약하여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했으나 15일 후 오히려 체중이 4㎏ 증가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소비자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면 거절당했다.
B씨는 금년 1월 방문판매로 45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해 섭취했으나 감량효과는 없고 임신상태가 아님에도 유즙이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에서는 체질적으로 원래부터 호르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반품을 거절했다.
소보원은 작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다이어트 업체가 약 500여개 난립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