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응급기관 평가결과 "의료인력 등 91% 충족"
C등급 36개소, 과태료 등 행정조치 완료 "중증응급 지표 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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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이 평가기준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다.
평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여부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과 자이, 인력기준 충족 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 등급을 받은 36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2018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9년 1월부터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지표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C등급 은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건양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북대병원 등 7개소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