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환자 목에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공소장에 "전문약은 의사면허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명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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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판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약 사용을 공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 결정의 뒤에는 제약사로부터 전문약을 구입한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주입했고,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7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그 한의사는 어떤 의료행위를 했길래 벌금형을 받았을까.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검찰의 공소장을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A한의원을 운영하던 B한의사는 한약에 리도카인 1cc를 희석시켜 환자의 목(경추)에 주입했다. 그는 이 주사를 '왕도약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B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문약을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기로 환자 경부에 주사했다"며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소장에는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라는 표현도 들어있다.
하지만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해당 한의사가 리도카인으로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관련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최 회장은 "벌금 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며 "왕도약침은 의료계의 프롤로 요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B한의사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고 법적 판단을 사실상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