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실적 제출주기가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품질관리검사기관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사실적 및 검사결과 등의 제출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했다.
또한 품질관리 책임자의 검사요원 교육 및 훈련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 변경 시 추가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해당 기관의 준수사항을 최소화해 품질관리검사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9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