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내원, 해당 병원 직원이 당시 수술한 인공보형물 제조사를 물어볼 경우 답을 해줘도 무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의 수술 치료재료 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정보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동의 사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법 위반이 될 수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3일 2019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병원의료산업 관련 법률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병원의료산업 영역에서의 진료정보의 처리 및 관리'주제의 발표 이후 플로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 사례의 질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권했다. 그는 "환자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시 내원해 환자동의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서류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간 유선상으로 이를 알려주는 것은 상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더 높다"며 "이를 대비해 사전에 환자동의 서류작성시 수술재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환자의 수술장면 촬영한 영상을 학회 발표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 변호사는 "환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무방하다"고 봤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환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법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가령, 개복 수술의 경우 장기를 보고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며 "비식별화를 거친 영상물은 개인정보 59조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 이유진 변호사는 '병원의료계의 법률이슈와 최신 의료판례' 발표를 통해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진료해 처방한 경우 법적 처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직접진찰=대면진료'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산부인과 전문의가 총 672회 전화통화 후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전화통화로 진료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진찰=스스로 진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만 통화한 이후에 처방전을 발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전화상으로 진찰한 이후에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해야하고 어길시 행정처분에 처해진다"며 "다만 재진환자인 경우 거동인 불편한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