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복지부 원안 의결…의료인력 유예 이후 인증 신청 가능
|대형 요양병원 지자체 분할 신청 수용 "탈락시 손실 감수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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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필수인력 지정기준의 1년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평가에서 의료인 인력기준은 제외되며 시설과 장비 등을 중심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총리·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 규제가 아닌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만성기의료협회를 비롯한 많은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활성화 걸림돌인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가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첫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병상)를 시작해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현황 자료에 입각해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재활의료기관을 준비해 온 요양병원들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에 명확한 인력기준 공지없이 작년 한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지정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고령사회 핵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부 병원 중심으로 본 사업을 가려 한다고 재활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문제 제기 중 일부를 수용했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재평가를 거쳐 확정하는 수정 고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고시안을 그대로 수용한 만큼 의료인력 지정기준안은 1년 유예됐다. 시설과 장비는 기존 기정기준안과 동일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입원환자 40명 당 1명, 간호사 환자 6명 당 1명 등의 기준이 1년간 보류된 셈이다. 물리치료사 환자 9명 당 1명, 작업치료사 환자 12명 당 1명, 사회복지사 150병상 당 1명 등은 그대로 준용된다.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 유예 시기는 고시 시행 후 1년이라는 점에서 오는 9월초부터 내년 9월초가 유력하다. 그동안 해당 의료기관은 재활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또 다른 관심인 대형 요양병원 분할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병상 이상 A 요양병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A 요양병원과 B 요양병원으로 병상수를 조정해 재신고한 후 이중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활의료기관 신청 요양병원은 복지부의 엄격한 지정평가를 거쳐 확정된다는 점에서 탈락한 병원은 그동안의 시설과 장비, 병원 분할 그리고 신규 병원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확보기준 상향 등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는 인증평가 기준에도 준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통과한 요양병원과 병원 필수조건인 인증평가에서도 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한다.
하지만 의료인력 기준 유예기간 이전 인증을 신청한 병원은 기존 의료인력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 결정한 사항을 최근 통보받았다. 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년간 유예되고, 시설과 장비는 그대로 간다. 인증기준은 지정기준에 연동된 만큼 인력기준 유예 역시 동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가 큰 일부 요양병원은 두개 요양병원으로 쪼개 지자체에 신고한 후 이중 한 곳을 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정하면 된다. 동일한 지정절차와 심의 거치게 된다"면서 "종별 분리와 변경에 따른 손실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와 무관하게 병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