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 공포…요양병원들 강력 반발
의사·간호사 등 기준 개선 전무 "법안 의견수렴은 요식행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02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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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이 원안대로 시행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제10조~제13조)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지정 취소 등을 담았다.
의료계가 주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별표로 명시했다.
의료인 등 인력기준은 복지부의 지정기준 설명회 내용과 동일하다.
인력기준 중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전제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다.
다시 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을 둬야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축소했다.
간호사는 1인 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이다.
시설기준의 경우,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실 등을 갖춰야 한다.
진료량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 수 상위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외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 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고수했다.
지정 취소 조항은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및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병상제를 주장한 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해 의료인 등 인력기준 완화를 한국만성기의료협회와 재활병원협회 등 재활 특화 병원과 요양병원들의 의견개진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복지부의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 공포 내용 중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요양병원 중 지정기준에 부합한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회복기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3만 병상을 외친 복지부는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도 "요양병원 없이 회복기 재활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이고 지정기준 설명회에서 밝힌 시범사업 참여 병원 등 30개소만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법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 시행규칙 개정을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법 하위법령이 마무리된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개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