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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법안 발의


|어린이와 장애인 지자체별 조례 지정 "보행안전 확보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11:51:59
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도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이나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는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 올해 발행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78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들 학교 중 13개 교는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로교통법」 상 지정 대상 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 주변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통약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명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것은 국회 입법절차에 비해 신속하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세밀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에 지정된 특정 시설 근처의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 전국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119대원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조·구급 활동을 할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119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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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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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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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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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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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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