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도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이나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는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 올해 발행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78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들 학교 중 13개 교는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로교통법」 상 지정 대상 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 주변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통약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명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것은 국회 입법절차에 비해 신속하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세밀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에 지정된 특정 시설 근처의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 전국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119대원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조·구급 활동을 할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119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