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메디칼타임즈는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의학화,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현장 적용 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먼저 메디칼타임즈 전미현 발행인은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의 위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제도적 지원은커녕 규제정책이 거듭되는 것에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국내 학회는 개최 비용의 30%를 자기부담으로 하고 이외 기부금 등 지원 내역에 대해 행사 이후 지출증명 서류를 사후통보 해야 하는 반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사후통보 규정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따라 국내 학회에 대한 규정 강화가 국제 학회 범람이라는 '풍선 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 또한 존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유인행위의 판단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과장이 밝힌 학술대회의 적법한 지원 방안은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금지 ▲참가지원이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 금지 ▲동반자에 대한 지원 허용 금지 등 모두 4가지.
또한 장 과장은 "해외학회 지원에 대한 부당고객유인의 효과는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우려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최근 예고된 국제 학회 공정경쟁규약 강화가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는 "각 학회의 규모, 목적에 따른 맞춤형 규약 없이 학회의 싹을 자르면 이는 한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획일화된 심사에서 심사표를 도입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개최 국제학회 결과보고 의무화로 결과 관리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이사(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발전은 관련 의학회들이 견인해왔고 성장의 동력에는 산업계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회의 질적‧양적 성장 모두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에 좌장을 맡은 이윤성 대한의학회 전 회장 또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아무리 엄격한 법, 규제도 잘못을 100% 예방할 수 없고 오히려 강한 규제는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수 있다"며 "차라리 선진국처럼 자율규제 이후 적발 시 강하게 징계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에 토론에 참석한 산업계에서도 자율규제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2010년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로 내실 여부를 따져 승인/비승인을 결정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윤리경영위원회 조민아 위원장은 "국제 학회 기준 강화안을 적용한 후의 학회 활성화 방안이 숙제로 남을 뿐더러 아무리 강화된 규정도 예상외 허점이 항상 나온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의료단체의 질적 평가 방안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의협이나 의학회든 통제 기능을 주고 자율 통제하면서 조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환자가 (학회로) 혜택을 누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회 지원을 봐 준다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한 토론회는 의료계 발전을 논의를 펼치며 마무리됐다. '공정경쟁규약'이 학회의 공익적 발전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