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해진다.내국인이 특구에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외국자본을 최소 1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지난해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진료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에 반대해왔던 의사협회등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9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국인 전용약국의 약국의 경우 내국인에게 약을 팔거나 조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와 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