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기관들의 불법 단체예방접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부녀회등과 할인계약하고 간호사를 고용, 예방접종을 벌이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과 집중단속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이들 단체중 상당수는 복지부등 정부 유관단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난했다.
의협은 "예방접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의사의 명확한 사전 예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대상자가 접종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실시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단독행위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형식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기는 하지만 의사는 단순이 형식적인 존재일 뿐 사전 예진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이들이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른 보건소 신고의무를 위반한채 무분별하게 예방접종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건소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처벌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복지부는 관련법령 개정, 행정단속 강화 등을 통해 불법단체의 예장접종 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 가운데는 복지부등 정부 유관기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에선 자구책 차원에서 의사들이 이같은 행위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시도의사회에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