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린 의약계 단체의 건강기능식품 평가 및 인증사업에 대해 임상건강의학회 장동익 회장이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대한임상건강의학회 장동익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복지부가 밝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해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동익 회장은 학술적인 목적 이외 건기식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복지부 의견에 대해 "의학회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사업이며 이같은 평가는 3천명에 달하는 학회 평생회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학회 내 회원들을 대상으로 품질과 효능효과가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가려서 추천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외적인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회장은 처방전 내 건기식 처방불가 해석과 관련해 "건기식을 처방한다는 것이 의약품처럼 처방전에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 내 shop을 비치하고 보조치료의 개념으로 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내 건기식 shop에 의료인이 직접 나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직원 내지 건기식 전문판매원으로 하여금 상담과 조언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기식 판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단체에 송부했다.
당시 복지부는 개별 단체가 특정 원료나 성분의 효능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해 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아닌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건기식을 처방전에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 관계자는 모 개원의 단체에서 추진중이 건기식 인증사업 등은 위법행위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