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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깜빡하면 가산금 3%"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박형렬
기사입력: 2019-11-19 12:00:00
11월이 되면 보통 개원 2~3년차 원장부터는 세금고지가 부과된다. 보통 일반적인 세무법인에서는 중간예납에 대해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미리 안내를 해 당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 종종 안내를 못받아 곤란함을 겪는 의원이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인데 간단히 말해 내년 5월 (성실사업자는 6월)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를 미리내는 제도다.

중간예납제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제도 취지는 세금을 여러번에 걸쳐 나눠 내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의 세수 확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중간예납시 세부담액은 직전년도 과세분의 종합소득세 2분의1이라고 보면 된다.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산식을 풀어 조금 자세히 말을 하자면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¹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성형외과를 개원해 올해 5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억원 납부했다. 그 외 추가적인 결정·경정 등의 발생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그리고 가산세 등 여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올해 11월 고지받아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은 대략 그 절반인 5000만원 정도라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억원이라 가정할 때, 2020년 5월(성실 6월) 에 납부해야 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차감한 1억 5천만원이라 볼 수 있다.

또 중간예납 역시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11월과 1월 쯤 두 번 분납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이다. 단, 몇가지 예외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 등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을 납부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자

올해의 중간예납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금(2020년부터는 가산세로 통합)이 부과되니 꼭 기한을 지켜 납부의무자는 납부를 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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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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