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발 수술실 CCTV 움직임 "환자 사생활 존중은 없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분석 보고서 통해 문제 지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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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문제점(연구자 임지연)을 주제로 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산하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면서부터다. 수술실 내 성희롱 사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탓이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5개 수술실에 CCTV를 각 한대씩 설치한 결과 1192건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건수는 791건(66%)였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도 신설했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하 의료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병원급 10~12곳을 선정해 병원 한 곳당 3000만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위축진료로 인한 의료질 하락 및 소극진료 초래, 전공의 교육 차질로 인한 의학발전 저해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CCTV 설치 사진을 보면 화질은 선명했고 영상 노출 시 환자에 대한 모든 민감정보는 그대로 유출될 수 있을 정도"라며 "의사와 환자의 사생활 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설정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채용, 보안유지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CCTV 설치 대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사대상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어느나라에도 법률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며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