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의원에 제출한 2000년부터 금년 6월 현재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총 47,695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 감시결과 총 905개 기관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이 중 1,185건에 대해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위반 건수와 위반내용으로는 약국이 702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관은 총 203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담합행위 1건, 대채조제위반행위 165건, 임의조제 15건, 기타 521건 등의 위한행위를 보였다.
전년도 대비 감시결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 199건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으나 약국은 2002년 457건 대비 53.6%로 폭증하여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그동안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조제 등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가 환자의 신고 또는 조사현장에서 적발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위반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적 부담을 무릎서고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차원에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