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반대하는 한편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복지부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강보험의 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 부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ㆍ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위험 분산 및 상호부조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조생식술은 불임증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수정 임신을 도와 주는 보조 시술로 1회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수술되는 점, 임신 성공률이 15~30%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편 타당한 질병의 치료행위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보조 생식술에 대한 지원은 출산 장려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예산 또는 별도의 공공재원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성 불임증에 대해 검사 21개, 치료 5개 항목에 대해 보험 급여되고 있으며 남성 불임증의 경우 검사 13개, 치료 4개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92년부터는 인공수정 후 합병증에 대해서는 임신에 수반된 질병치료의 목적 또는 임신된 모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