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사망한 전공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4월 A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B씨는 낮에는 소아과 파견근무와 저녁에는 소아과, 가정의학과 당직을 서는 등 무리한 수련일정에 따라 강행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미망인은 남편의 사망이후 닥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총 32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급 및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은 전공의가 소속된 직원임에도 뒷수습을 방치하는 것은 병원측의 허술한 복지시스템과 얕은 인도주의적 배려"라며 "병원측은 이번 소송 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원의 복지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 전현희(대외메디칼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공의의 과로사를 대상으로 국가와 해당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병원 입사 전 개원했을 때의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