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때 보건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달라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의료기관 개설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개원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신고시 2만원에서 9만원, 변경신고시 1만5천원에서 7만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보건소에 지불한다. 반면 약국은 개설신고시 1만원, 변경신고시 5천원으로 동일하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강제해 놓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없을뿐더러 소액을 지불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약국의 2배.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의료기관(의원급) 개설 신고시 2만원, 변경신고시 1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해 받고 있었다. 부산 남구 보건소, 전남 화순 보건소 역시 2만원, 1만원씩 받고 있다.
울산 울주군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시 3만원, 변경신고시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경북 경주시 보건소 역시 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남제주군 보건소는 의원은 개설시 2만5천원, 변경시 2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최근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대폭 올려 의사회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약국 등 타 직종간의 형평성 논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개설시 9만원, 변경시 7만5천원을 받고 있었으며, 부천시와 성남시는 개설시 8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는 7만원,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평택시 등도 5만원을 받고 있어 타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200~300%의 수수료 인상을 감행했다”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운 형편이나 타직종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