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의료행위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20일 오전 전국 3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우선적으로 적발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인 주요민생경제 침해사범은 ▲물가안정 저해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 등이다.
국민건강과 관련,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불법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사범, 건강보조식품 등 무허가. 과대광고 판매사범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단속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등 범정부적인 추진체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의 단속과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일선 검찰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라"며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 수사편의를 위해 결코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