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가 창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사용내역과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14억7,000만원을 추징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1일 입수한 2003년도 적십자사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접대비, 임대수익,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하는 등 세금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의 한도초과분 총 17억1,374만원을 손금불산입했으며 마포 소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123억7,189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했다.
또한 적십자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000여만원을 누락하고 전북 명덕수련원과 부산 정관수련원 시설이용료 수입 6,600여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약 5억9,000만원을 비롯해 5억6,000만원, 기타세 3억원여 등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고경화 의원은 “창립 100년을 맞이한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받은 5년치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동안의 세금탈루액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많을 것이다”며 “비영리법인임을 자처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영리사업을 벌이면서 세금까지 누락 신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위상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적십자사는 무엇보다도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혈액사업 등 대표적인 수익사업들을 적십자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최근 복지부 개선안에서는 2년 경과를 보고 분리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치이므로 즉시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