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홍콩, 중국 등 사스 위험지역 여행자는 귀국후 3주간 수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스 추정환자의 경우, 증세회복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헌혈을 할 수 없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스 예방을 위한 혈액안전관리지침'을 마련, 각 의료기관과 시도보건원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또 사스 의심을 받았지만 완전 회복된 환자와 사스의심증상이 있어 입원했지만, 사스 환자가 아닌것으로 최종 판명난 경우도 헌혈을 한 달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보건원에 대해 사스 환자가 발병 한 달 이전에 헌혈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해 해당 혈액을 수거하고 수혈자의 발병여부도 추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치침은 장기, 조직, 세포 이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