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적십자사 탈세와 관련, 보건복지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근태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적십자사의 재산을 매매·양도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적십자사의 부지 매각과 관련, 불법과 탈세가 이뤄졌음에도 복지부가 몰랐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
고 의원은 "적십자사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승인권을 갖는 복지부가 이번 탈법 사태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최종 승인권자인 김근태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중앙혈액원 부지 매각과 관련 123억 7,189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하는 등 탈법행위로 법인세 약 5억9천만원을 비롯,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