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진료 지정병원을 비롯한 국ㆍ공립병원 대부분이 불법으로 진료과목을 개설, 진료 중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4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경기.광명을)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진료 지정병원인 서울지구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과 국군병원들이 진료과목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ㆍ공립병원의 경우 13개 병원에서 전문의 41명이 해당 진료과목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 중이었으며 복지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역시 결핵과와 가정의학과를 불법으로 개설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진료한 서울지구병원은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불법으로 개설, 역대 대통령들을 진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병원의 경우는 13개 병원에서 전문의 29명이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 진료 중이었으며 핵의학과를 불법개설해 암환자까지 치료하고 있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 표시)와 5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희 의원은 "병원이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영업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와 36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반 병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군병원은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도 얼마나 많은 불법 진료를 받아왔는지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