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실시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7월 한 달간 수혜대상자 46명 중 자료로 제출한 14명의 진료비 분석 결과, 본인부담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평균 진료비는 925만8000원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거액의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가계 파탄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현의원은 선택진료비, 특수 검사, 특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에 의해 1인당 390만원의 진료비가 부담되며, 특히 선택진료비 항목으로만 1인당 236만원을 부담하는 등 비급여 비용이 여전히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이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들의 난립문제의 시급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현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적극적 축소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 대책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보장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