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현행 약국 및 의원급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해 보건복지부의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은 의원 외래 1일 75명 기준을 의료법시행규칙 적정 환자수 60인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해 복지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는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에서 감사원은 “차등수가제는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 유도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찰건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 진찰행위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 진찰행위에 대하여는 미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진료과목별 의사 1인당 1일 적정 진료환자 수 등을 산출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의료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01년 1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원의 1인당 1일 평균 환자수가 상위인 요양기관부터 누적하여 전체의 2/3 수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평균 환자수 75건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는 1일 외래환자 60인당 의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사 1인당 적정 진료인원을 1일 60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원은 또한 “의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여 작년의 경우 차등수가제가 적용된 치과의원은 전체의 0.1%, 한의원은 0.6%이나 의과의원은 32%로 의원 종류별로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 진찰행위에 대하여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며 진료과목별로 의사 1인당 1일 적정 진료환자 수 등을 산출하여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해외출국 등으로 실제 진료를 하지 아니한 의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안하여 실제 진료한 의사수를 기준으로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