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와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 허용과 관련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근태 장관은 8일 의료연대회의 대표단 1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동북아 허브와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동감하지만 내국인 진료와 외투기업의 병원 설립을 이대로 허용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대토론회 등도 요구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범 공동대표는 “김근태 장관이 분명한 찬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외에도 의료개방과 관련된 기업특구법, 민간투자유치법, 지역특구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제도가 잘 추진되어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지역이 되며 동북아중심병원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현재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원칙하에 제도가 보장·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 이상의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 의료보장성의 강화,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는거냐,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 하나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간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의 참여가 부족해 앞으로 보다 폭 넓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