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비급여 항목을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전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 심사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주문했다.
11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 실태에서 감사원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 행위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심사평가원 심사시에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일부 부담항목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MRI 등 치료에 직접 관계가 있는 일부 행위를 비급여 행위로 하여 그 가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MRI나 초음파영상에 대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최대 24만원이나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비급여 항목이 전체 의료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의 산정이 어렵고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될 비용도 추계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00분의 100 본인부담행위에 대하여도 심평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보험원리상 보험을 적용해야 하나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행위는 최소한 100분의 100 본인부담 행위로 전환하는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