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메디칼타임즈(www.medigatenews.com)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언론 길들이기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출입기자를 '절도혐의'로 고소한 것은 국내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고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것으로, 의협의 대언론관을 짐작케 한다.
의협은 21일 본지가 지난 18일자로 보도한 ‘국민 80% “약사 조제내역서 꼭 필요”’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의협이 언론에 배포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절취해 공개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본사 전경수 기자를 절도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승구 의정보험실장 명의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의협은 “전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절취할 목적으로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비어있는 의정보험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책상서랍을 뒤져 보험실장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여론 조사결과를 찾아내 절취, 보도했으므로 절도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3일 용산경찰서에 출두, 조사에 응한 전 기자는 “의정보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직원은 기자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날 의협의 회의 결과를 묻자 ‘직원들이 퇴근한 것 같으니 홍보실에서 문의해 보시라’고 답변했고 홍보실에서 회의 결과를 듣지 못하자 다시 한번 의정보험실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기자는 “다시 의정보험실을 찾았을 때 의정보험실 서랍 속이 아닌 책상 위에서 여론조사 결과문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수첩에 옮겨적은 것일뿐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전 기자는 의협측과의 대질심문에 응하겠냐는 질문에 "기꺼이 응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후 본 사건의 담당형사는 “심지어 경찰서 수사과에 기자가 들어와 사무실 서랍을 열고 자료를 가져간다 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류의 사건은 처벌된 전례도 없고, 언론을 길들여 보려는 의협의 제스처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본사는 의협의 이번 고발건과 관련, 협회 출입정지조치에 이어 기자를 도둑으로 몰아부치는 등 의협이 본사 보도 내용에 대해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무고죄와 명예훼손등 법적맞대응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