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보건의료기술 연구비 환수금이 지원금의 1/1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진흥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2004년 8월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에 들어간 1백1십6억원 중 연구개발이 중도포기돼 환수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비용의 8.9%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2001년 중도포기과제 내역에 따르면 연구비 환수율은 4.0%, 2004년의 경우 3.5%으로 더욱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중단 원인이 연구목표달성 곤란 등 연구환경 변화와 연구원의 해외연수, 임의포기 등 연구원 개인사정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3조 3항에 의거 연구과제 관리소홀이나 연구책임자 사직, 해외연수 등에 의한 중단 과제의 경우 집행잔액만을 회수하는 것은 재정손실과 무책임한 관리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자 선정에는 3~4단계의 전문가 소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한 평가절차가 이뤄지는데 반해, 연구비 정산체계는 결과물에 대한 중간평가나 점검없이 연구기관 지급요청에 따라 3회로 나눠 1년단위 계약에 의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의 불량 및 중도포기과제로 인한 비용손실 최소화를 위해 중간평가나 감시 기능 보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평가소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중간 평가, 또는 해당 연구물을 각각 사업파트와 연계해 점검하는 체제구축 등의 방향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