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 약제료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처치 및 수술료 각 1항목 등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시 사용하는 HMPAO와 Tc-99m의 인정용량 ▲ 척추수술시 C-A그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여부 등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이다.
특히 신설 심사지침 중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시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은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나 응급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HMPAO는 1vial, Tc-99m는 20mci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또 척추수술시 사용하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에는 별도 인정토록 했다.
A-V Shut Obstruction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를 재료대 사용 유ㆍ무 등 제거방법에 따라 자91(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663나(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변경했다.
10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