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외국기업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두고 최근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생명연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27일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법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최근 의협의 입장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경위와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인의협은 의협이 조건부 찬성 조건으로 내세운 ▲한국의료 장기 플랜 ▲역차별 해소 ▲외국의사의 면허 인정 문제 해결 등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의협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의협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인의협은 공개질의서에서 외국병원이 인천에 들어서면 부산, 광양 등에서 연쇄적으로 설립된다는 점, 역차별 논쟁으로부터 제기될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 영리법인 허용은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이 자본에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지적했다.
인의협은 또 “우리는 바이오테크나 제약 산업 등은 정부의 지원과 자본참여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필수 의료는 산업의 자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윤 추구 산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인의협은 ”자본참여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영리법인 허용이 개원의가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의협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인의협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계 병원에 자본진출을 모색하는 대형병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병협 입장”이라며 “이는 대다수 선량한 개원의들의 이해와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이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