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전공의 정원이 인턴 3630여명, 레지던트 1년차 3440여명으로 잠정 책정됐다.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유태전)는 지난 28일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전공의 정원 책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원 안은 올해 대비 인턴은 100여명, 각급 수련병원에서 신청한 정원에 비해 500여명이 적은 숫자이다. 반면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110여명이 많으나 역시 수련병원에서 신청한 정원보다는 800여명이 적은 숫자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 날 회의에 상정된 전공의 정원에 관한 안건 중 논란이 된 일부 안건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2005년도 정원 책정을 요구키로 했다.
신임위원회는 또 수련병원지정기준을 300병상 이하 수련병원 중 모자협약체결 자병원에 한해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 7개 과목 중 6개 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만 법으로 정하고 1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임위원회는 또 '‘전공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전문의의 과목간 균형 수급을 유도한다'는 복지부의 2005년도 전공의 정원 지침과 전공의 정원 책정 세부지침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정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현행 규정 및 방침 적용(1단계) △병원신임평가 진료과목별 pass/fail 점수 적용(2단계) △각 학회의견과 비교해 적은 값 적용(3단계) △보건복지부 과목별 증감율 준수여부 적용(제4단계) 등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아울러 최근 신증설됐거나 신증설 예정인 병원들에 대한 전공의 정원 책정 역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신임위원회는 2005년도 전공의 전형과 관련, 인턴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가름하되, 전기는 내년 1월25일, 후기는 2월3일, 추가는 2월22일 면접시험을 치루기로 했다.
레지던트 1년차는 후기 및 추가모집 필기시험은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2월19일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전기 12월 21일, 후기 12월30일, 그리고 추가 내년 2월22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