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뜻하는 'Noblesse Oblige'가 의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독특한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부산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한국 의사는 Noblesse가 아닌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Goverment Control” 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선택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 Noblesse를 예로 든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과연 Noblesse 인가 의문을 가진다”며 “Oblige를 가지려면 의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약을 처방하고, 치료방법에 관한 선택권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약도 시술도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준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잉처방약제비와 심사평가원 심사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진료에 있어 의사가 자유롭게 치료할 수 없다면 Noblesse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복종(Obeidence)’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료의 핵심인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다시 Noblesse의 위치로 되돌려 드리려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의사로서 Oblige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