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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투여기준 위반땐 항구토제 동반삭감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계 '비합리적' 반발 예고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11-03 11:50:34
통상 항암제와 병용되는 항구토제의 보험삭감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항암제 인정여부에 따라 항암제 및 항구토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 ‘항암제 투여시 항구토제 인정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가 항암제의 급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도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했다.

질의회신에 따르면 항암제는 약제에 따라 구토를 유발하는 정도가 각기 달라 항암제 투여 시 반드시 항구토제가 동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가이드라인에도 항암제별로 구토유발 level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항구토제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항구토제가 항암제 투여로 인해 발생된 구역·구토 예방 및 증상완화임을 감안할 때 항암제를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또는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투여한 경우 항암제 및 항구토제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약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항암제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해 100/100 본인부담으로 투여할 시 항구토제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항암제 및 항구토제 처방시 항암제 급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도 삭감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항암제 투여의 보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항구토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및 세부인정기준에 부합될 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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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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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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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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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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