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불법 배출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병의원 6754개소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보관기준 위반 전용용기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병의원등 92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기본적처리증명(변경확인)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병의원 12개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전용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70곳에 대해서는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절발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 H대학병원과 하남시 H병원등 8개소는 감염성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혼합해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및 시정처분을 받았다.
또 경남 거제시 K병원등 3개소는 기본적처리증명(변경) 확인 미이행, 부산시 S대학병원, 국립의료원등 62개소는 전용기기 미사용등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아울러 인천시 J피부과의원등 17개소는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페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특히 원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반입차량을 조사한 결과 원주시 2개 의원이 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이어 이달중 종합병원 및 감염성페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성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병원협회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교육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