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병의원은 전체 병상중 50%를 일반병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한시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MRI가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는 MRI등 50개 항목을 급여나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방병상의 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시적 비급여 대상 50개 항목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또 광중합형 복한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충전 등 치과진료 2개 항목은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연장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등 46항목은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병상에 대한 기준도 개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입원료의 일부(20%)를 환자가 부담하는 일방병상의 범위에 특수진료실을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방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중 50%는 일방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