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의 보험수가가 22만~31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MRI의 적정보험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두가지 안을 두고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검토 1안은 내용연수 5~7년을 적용하고 잔존가를 10%를 적용해 ▲종합전문병원은 행위료 종별가산료 재료대등 포함 25만1417원(선택진료비 포함시 29만7190원) ▲종합병원 24만2263원(28만8035원) ▲병원 23만3108원(27만원8881원) ▲의원 22만3954원이다.
또 내용연수 5~7년만 적용한 2안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26만5132원(선택진료비 포함시 31만3542원) ▲종합병원 25만5450원(30만3860원) ▲병원 24만5768원(29만4178원) ▲의원 23만6086원으로 1안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복지부 안은 병협이 원가보다 5만~15만원이나 낮은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갈렙 ABC가 지난해 12월 병원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결과는 MRI 가동률을 81% 로 가정한 원가를 종합전문병원 54만300원 종합병원은 35만2100원으로 각각 추계했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 안대로 시행될 경우 병원들은 연간 2500억원 이상의 수입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며 ”차라리 수가를 1% 올리는 것보다 MRI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병원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의학회 허감(인제의대) 이사장은 "정부의 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원가에 치중한 경향이 강하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오전 심평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MRI 수가 산정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