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조·출하가 금지된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의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내달 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17일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의 제조·출하 금지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급여 중단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통보했다.
앞서 12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설피린, 테르페나딘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를 통해 설피린과 테르페나딘 성분 의약품의 제조와 출하를 금지시켰다. 시중유통품의 경우 의사의 진단·처방하에 자연소진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단체 소속 회원 및 비회원에 급여중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