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할때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수두가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이 추가된다.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의무 사항을 부가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