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녹즙,액상추출차 등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8개업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요적발내용은 알로에 등 자연산물을 암발생예방 등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 2개소, 녹즙 등 음료제품을 당뇨, 혈액순환, 기관지 등 과대광고 4개소, 홍삼음료 등 건강식품을 암세포, 종양증식억제 등 광고 2개소 등이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식품에 질병치료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표시사항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