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출산친화적인 보험급여 확대계획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 중 그 동안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로 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 급여는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다만,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