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내 의원이 이전·폐업하는데 대응 일부 약국가가 임대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등 조건을 제시하며 의원 재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원 이전으로 인해 수익이 급감한 약국으로서는 일부비용을 추가 지불하더라도 의원 재유치를 통해 운영을 계속하는게 폐업보다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성동구의 K약국은 이전한 소아과 의원터에 건물주를 대신해 입주할 소아과 개원의를 물색하고 있으며 수원의 한 메디칼빌딩은 건물주와 약국이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내과 개원의를 수소문 중이다.
전북 C시의 한 약국은 아예 보증금외 월세를 면제해주는 조건까지 내세우고 의원 유치에 나섰다.
임대료 할인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 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지인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규모는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상당수 약국이 의원 재유치를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컨설팅업계와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기존 메디칼빌딩내 입점한 의료기관 중 처방전 발행건수가 높은 소아과·내과의 이전·폐업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같은 의원 재유치를 위한 약국의 움직임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할인 등의 조건 뒤에는 3~5년 장기계약 등의 단서가 붙게 마련이라며 이에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며 인근 타진료과 의료기관의 이전계획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복지부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같은 상황만을 놓고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단 향후 담합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약국의 이같은 행동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