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키는 관행이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키는 순간부터 일반수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민사1부)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56)씨가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최종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2심에서 S화재는 김씨의 향후치료비로 자보수가를 적용, 성형수술비는 흉터 1㎝당 7만원씩 계산해서 679만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수가로 대학병원 신체감정서에 따라 1㎝당 20만원씩 계산해 1485만원을 보험사가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보수가는 병원과 보험사가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금액 기준을 정해놓은 것일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범위를 자보수가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설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1999. 9. 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74호)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향후치료비 뿐 아니라 소송제기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켜 피해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계속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일반수가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